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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8노303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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