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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8노3650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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