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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9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8고단1376호의 범죄사실 중 아래 표 부분은 2017고단6182호로 기소된 내용이 중복기소 되었거나, 피해금액이 부풀려졌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피해자/ 피해일자/ 피해금액 2017고단6182 (범죄일람표) 2018고단1376 (범죄일람표2 중복기소 또는 피해사실 없음 1 3번/ G/

2. 24./ 10,000,000원 4번/ G/

2. 24./ 8,915,000원 721번/ AN/

2. 24./ 18,915,000원 2 5번/ G/

2. 24./ 10,000,000원 6번/ G/

2. 24./ 8,915,000원 725번/ AO/

2. 24./ 18,915,000원 3 8번/ G/

2. 24./ 2,269,800원 710번/ AP/

2. 23./ 2,269,800원 4 9번/ G/

2. 26./ 4,365,000원 746번/ AN/

2. 26./ 4,365,000원 5 10번/ G/

2. 27./ 4,275,000원 747번/ AN/

2. 26./ 4,500,000원 6 11번/ G/

3. 3./ 6,412,500원 808번/ AN/

3. 3./ 6,750,000원 피해사실 없음 541번/ G/

2. 4./ 18,750,000원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은 O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중복기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7고단6182호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2018고단1376호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점, 피고인이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는 양 공소사실들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름, 피해일자, 피해금액 및 입금방법 등에 일부 상이한 내용이 존재하는 바, 이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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