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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11 2014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등기업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126,104,53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D 법무사에 대한 지급명령 53통

1. 각 수사보고(대한법무사협회, 각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변제자료첨부, 피의자 A이 송금받은 계좌 및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피해자 P, E, Q, R, S, T, U 등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V 외 11명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W, X, Y, Z, AA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AB, AC, AD, AE, AF, AG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AH, AI, AJ 전화통화보고, 피해자 AK회사 대표자 AL 피해진술보고, 피해자 AM 피해진술, 피해자 AN 피해진술, 피해자 AO 피해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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