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72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6:40 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동별 대표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F(59 세 )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어깨 및 뒷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이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