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6 2017가단16303
판결금(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1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