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27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691,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7. 12. 19.까지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691,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7. 12. 19.까지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