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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7가합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7.부터 2017. 12. 19.까지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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