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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0 2018가단149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2009. 1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가 2008. 3. 20.경 피고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3805)을 제기한 결과, 2009. 12. 4. ‘피고는 원고에게 16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2009.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과 같은 16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2009.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당초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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