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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50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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