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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44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유죄 부분 :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20. 00: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단란주점’ 계산대 앞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음에 다시 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위 복도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위 피고인이 1998년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로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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