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2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인 E 쉐보레 스파크 차량에 차량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측정거부사진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