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23 2013노4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고소 전에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