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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6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남편 F이 2007. 3. 경 사망하였다고

그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강할 증거인 삼성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등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사망 시점은 2007. 3. 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F이 2007. 3. 경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망 사실을 F의 직장인 환경부에 알리지 않고 급여 등을 계속하여 수령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F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 시에 ‘F 의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서 피고인이 대신 명예 퇴직원을 제출하러 왔다’ 고 말한 것은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F의 사체를 보관하면서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기망행위에 나아간 이상 적어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8737 판결 등 참조). 한 편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F이 2007. 3. 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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