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경 서울 서초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남편인 F이 간암을 진단 받고 투병 중 사망하였음에도, 그가 근무한 환경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사망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2008. 11. 25. 경 명예퇴직 업무 담당자인 환경부 사무관 G에게 “F 의 건강상태가 신앙의 힘으로 호전되고 있는데, F의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서 내가 대신 명예 퇴직원을 제출하러 왔다.
” 고 거짓말하고 F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환경부로부터 2007. 4. 24.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급여 명목으로 5,116,36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9.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및 휴직 수당의 명목으로 74,762,480원, 명예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및 퇴직 수당의 명목으로 143,313,380원 등 합계 218,075,8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은 2007. 3. 경 생존해 있었고, 가사 그 즈음 F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생존한 것으로 알고서 F에 대한 급여 등을 수령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F이 2007. 3경 사망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F의 사망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2013. 12. 26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추단될 뿐 2007. 3경 사망하였다고
특정하여 단정할 수 없다.
① 불기소기소 이유 통지( 증거 순번 13번 )에 F이 2007. 3. 경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