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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공사비 ㅇㅇㅇ백만원을 토목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666 | 양도 | 2014-1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666 (2014.11.0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실제 지급한 경비가 아닌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에서 하도급한 ○○○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실제로 공사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 양도시 그 지상에 공장건물 18동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양도대금에 공사비 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법원에서도 공장건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탈루금액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공장건물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기납부세액 공제착오로 OOO원으로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 공장용지 8,080㎡ 외 16필지 토지 35,917㎡ 지상 공장건물 18개동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취득한 OOO 공장용지 8,080㎡ 외 16필지 토지 35,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년 3월경 조OOO과 OOO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쟁점토지에서 토목공사 및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2010.10.6. 조OOO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수정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로 신고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조OOO의 진술에 따라 이를 부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OOO백만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청구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개발부담금 등으로서 부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경정하여 2013.5.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후 기납부세액 공제착오로 OOO원으로 감액되었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부인한 OOO에서 수취한 공사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OOO백만원(OOO에 토목공사 하도급)은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6년 조OOO과 쟁점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축물 19동을 신축하여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조OOO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OOO에 OOO원에 발주하여 OOO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비는 청구인(실제 차주는 조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OOO에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조OOO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과 관련한 공사비 OOO원을 모두 허위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토목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OOO이 2007년에 OOO에게 하도급한 공사비 OOO백만원(OOO이 OOO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적요란에 OOO 현장 토목공사로 되어 있음)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에서 이루어진 건축공사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양도된 공장건물 18동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OOO백만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조OOO이 2010.10.6. 작성한 합의각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OOO원의 공사비를 부인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임야로 구입하여 그 지상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장건물 18동을 신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조OOO과의 합의각서가 허위라고 본 것은 오로지 조OOO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조OOO이 진술을 번복하여 OOO원이 양도대금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여 OOO원 중 공장건물 공사에 소요된 가액 OOO백만원(실제 공사비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범칙금액에서 제외하였고, 법원도 공소내용대로 판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조OOO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된 공장건물 18동이고, 이에 대해 양도대가로서 OOO백만원을 받은 결과가 되는바, 결국 공장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과세처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취득가액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정된 양도가액(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포함) OOO백만원을 쟁점토지와 공장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공장건물의 양도가액 OOO백만원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 OOO백만원(아래 <표2> 참조)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허위 공사금액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공사비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조OOO이 2012.11.22. O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조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은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조OOO은 “OOO과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이 실제공사비가 OOO백만원이 드는데 계약서상의 공사비를 OOO백만원으로 기재하자고 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공사대금도 조OOO이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조OOO의 명의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명의상 입금자는 조OOO인데 실제 입금자는 조OOO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는바, 청구인이 공사비 OOO원 또는 그 일부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의 공사비 OOO백만원을 원가상당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OOO이 OOO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공사비에 대하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 대응원가로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공사도급은 공사발주자인 청구인이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OOO이 다시 재하도급을 OOO에게 주는 형태로 되었다면 매출세금계산서도 OOO→OOO→청구인에게 발행하는 순서로 되어야 할 것이나, OOO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공장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조OOO이 O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공장허가만 받아주고 허가비용과 그 준공때까지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모두 조OOO이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실제 건물신축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신축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이 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에 비추어, 공장건축공사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공사비 OOO백만원을 토목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가액에 토지 이외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건물의 공사금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OOO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2013년 5월)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3월경 쟁점토지를 조OOO에게 매매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파기하였으며, 부동산매매대금을 OOO원에 약정하면서 2007.7.3.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과 매수인 조OOO간에 건설공사도급계약서(도급액 OOO원)를 작성하였고, 청구인과 조OOO이 검찰 진술에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원을 조OOO 명의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출금하여 OOO에 입금 후 친인척명의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위장하였다. 따라서 OOO이 발급한 OOO의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OOO원을 이를 부인한다.

(나) 청구인은 허위의 공사원가 OOO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조OOO에게 허위로 금전대부한 것으로 가장하고 공사원가 OOO원과 금전대부 OOO원을 상계한다는 허위의 합의각서를 2010.10.6. 작성하였다.

(2) 조OOO이 2013.1.21.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조OOO은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은 OOO원이고 그 금액에는 공장허가 및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사비용 등으로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공장건물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3) 조OOO은 2007.7.3. OOO과 쟁점토지의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OOO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OOO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OOO은 2007.7.10.부터 2007.12.18.까지 OOO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입금하거나 빌린 사실이 없고, 실제 공사비는 OOO백만원이 드는데 OOO원으로 기재하자고 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OOO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통장과 도장을 전달하였고, 청구인이 조OOO의 명의로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조OOO과 청구인 사이의 2010.10.6.자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당시에는 청구인 명의로 준공을 받았던 공장은 모두 철거가 된 상태였고,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팔리지 않아 허가를 취소하여 2008년 8월경 OOO를 설립하고 주택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그 때에는 청구인 명의로 받았던 공장을 모두 철거하여 쟁점토지는 모두 나대지 상태였으며 건물은 없었다.

(4)청구인과 조OOO이 2010.10.6. 작성한 합의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토목공사를 재하도급받은 OOO의 매입금액은 OOO원이나 이 중 OOO원(38.4%)은 가공매입이므로, 매출금액 OOO원에서 가공금액에 상당하는 OOO원(38.4%)을 제외한 OOO원(공급가액)은 실제 매입원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토목공사에 따른 공사비로서 OOO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OOO이 OOO에게 발주한 OOO원의 공사계약은 허위로 조사되었고, 청구인과 조OOO이 모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비용 중 일부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OOO이 OOO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공사비에 대하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해 공사현장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다르므로 쟁점토지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제시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OOO에게 양도할 당시 공장건물 18동이 건축되어 이를 함께 양도하였고, 공장건물은 조OOO이 별도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신축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백만원에는 공장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신축된 공장건물에 상응하는 공사비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체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와 신축된 공장건물로 안분한 후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공장건물의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외 공장 9개동 건축물대장을 보면, 주용도는 공장(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으로서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건축허가일자 2005.12.12., 착공일자 2007.6.13. 사용승인일자 2008.7.24.로 되어 있고, 2008년 4월경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건축물 18개동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고등법원에서 2014.4.2. 재판장이 조OOO에 대하여 증인신문한 내용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고, 조OOO은 재판과정에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양도대금에는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위와 같은 조OOO의 진술번복 등에 따라 검찰은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위 공사비와 관련하여 그 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여 차액 OOO원은 공장건물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OOO고등법원은 검찰의 공소내용대로 조세 포탈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OOO원을 선고OOO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공장건물 18동의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에 의해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지상에 청구인이 신축한 공장건물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조OOO이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조OOO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조OOO이 당초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백만원에는 공장건물 신축공사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법원도 이러한 사실을 참작하여 조세 포탈액 산정시 공장건물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제외하였으며, 이와 같이 양도가액 OOO백만원에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의 경정내용에는 공장건물의 취득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된 공장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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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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