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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재건축기간도 1세대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1193 | 양도 | 1995-10-16
[사건번호]

국심1995광1193 (1995.10.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건축기간에도 임시거처 마련하여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에 포함시키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중0807

[따른결정]

국심1997서2401

[주 문]

진안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49,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08.9㎡ 및 위 지상 주택 65.2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8.7.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거주기간 1년8개월) 90.3.15 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90.10.20 종전주택의 대지상에 새로운 주택 지하1층 지상2층 189.45㎡(이하 “새로운 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에서 9개월간 거주하다가 91.7.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기간 7개월(이하 “재건축기간” 이라 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에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두 주택에서의 통산거주기간이 2년5개월에 불과하다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17,949,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9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내집마련 목적에서 어렵게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주택이 낡고 헐어 그 상태로 거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가족회의 끝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건축사업자에게 도급줄만한 처지도 못되고 건축비용도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청구인과 전가족이 직접 막노동을 하여 새로운 주택의 건축을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부상을 당하여 오랜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청구인의 시어머니도 중풍과 당뇨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어 갑자기 막대한 채무를 안게 됨으로써 병원비 조달과 채무변제를 위해 신축한지 채 1년도 안되는 어렵게 지은 새로운 주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액이 상당하다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양세무서 민원실과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기간 동안에도 종전과 동일 번지에 거주(재건축기간 동안에도 동 대지상의 한 모퉁이에 5평정도의 천막을 치고 동거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면 재건축기간도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마침내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따라서 재건축기간을 3년 거주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산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동대지상에 천막을 치고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건축주택이나 증축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재건축기간을 거주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재건축기간도 1세대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90.12.31 신설(대통령령 제13194호)된 이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기간을 통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7.5 청구외 OOO으로부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1년 8개월간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이 낡아 90.3.15 이를 멸실하고 90.10.20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새로운 주택에서 9개월간 거주한 후 91.7.10 청구외 OOO에게 새로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90.3.15부터 90.10.20까지의 재건축기간 동안 대지 한쪽 모퉁이에 5평정도의 가건물(천막)을 짓고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등 8인의 사실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인근주민 청구외 OOO 등 21인의 진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재건축기간을 3년 거주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1세대1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가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주택의 양도후 종전주택과 동일규모 또는 그 수준이상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를 비과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단기양도 등 투기행위를 막아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특례로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기간 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종전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경우 종전주택 거주기간과 새로운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同旨 국심94중807, 94.10.5,합동회의 ; 재일 01254-1792, 91.6.27)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으로 인하여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국세청예규(재일 01254-1533, 92.6.22)는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 재건축기간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동안 종전주택의 대지 일부에 5평 정도의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거주하였다 하고, 인근주민들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재건축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되어 왔던 점 그리고 청구인의 생업과 형편을 감안하면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을 모두 통산하면 이 건 청구인의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 되며, 따라서 이 건 새로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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