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150 (2019.10.0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7.11.9.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4.13.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주에 주거용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공공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따른결정]
조심2019지2149 / 조심2019지3588
[주 문]
OOO이 2018.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72,841㎡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72,8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18.9.17. 청구법인에게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85㎡ 이하이면 100분의 25를 2018.12.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이하 및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그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관리회사가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13, 2018.5.25.)이므로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임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이하 및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위 조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으로 임대용 공동주택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중인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6.21.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7.9.1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7.11.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며, 2017.1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29. 국토교통부로부터 OOO 공공택지지구 S-1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8.4.13. 이 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용 건축물 165,334.66㎡를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신축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총 1,456세대로서 전용면적 60㎡ 이하가 1,168세대이고, 전용면적 85㎡ 이하가 288세대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산보관계약서(2017.7.7. 체결)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은행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자산보관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이 건 토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자산보관계약의 대상 부동산으로 등재되는 것인데, 이 건 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신축 중에 있으므로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8.12.31.까지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7.11.9.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4.13.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주에 주거용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공공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