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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017 | 소득 | 2003-09-03
[사건번호]

국심2003서1017 (2003.09.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장매입이라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가구제조업자로서 2001년 제1기 중 OO자원산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이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9.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은 사실상 제3자인 이OO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에 대하여 이OO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외부조정에 의하여 OOO,OOO,OOO원과 OO,OOO,OOO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이 자료상 관련 가공매입임을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실지매입임을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예금통장은 출금일자와 출금액 등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상이하고 기타 쟁점매입과 동일거래라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OO은 1988.7.5.부터 1989.12.31.까지의 기간에 무지개 인테리어를, 1993.8.1.부터 1995.7.31.까지의 기간에 (주)OO을 운영하였을 뿐, 이 건 문제가 된 시점은 물론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개인별 사업내역조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동인이 쟁점매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매입은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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