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