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3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12.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C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D 일대 168,105.8㎡에서 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2. 6.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01. 12. 23.부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 2, 3토지’라 한다)와 제1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표. 순번 토지 (종로구 E동) 수용보상금 이의보상금 법원보상금 구분 일단지 1 F 대 165㎡ 2,423,775,750원 2,443,155,000원 2,590,500,000원 3,804,000,000원 2 G 대 138.8㎡ 1,041,194,320원 1,051,507,160원 1,053,492,000원 3 H 대 13.2㎡ 99,018,480원 99,999,240원 100,188,000원 계 3,563,988,550원 3,594,661,400원 3,744,180,000원 3,804,000,000원
나. 이 사건 수용재결 신청 및 수용재결 1) 피고는 위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9. 7.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을 인가받고, 2010. 9. 24. 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뒤, 2010. 11. 22.부터 2011. 2. 9.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재결신청 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2. 12.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그러자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협의 및 계약 체결기간을 2012. 12. 12.부터 2012. 12. 28.까지(이하 ‘최초 협의기간'이라 한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