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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1184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9. 23. 16:16경 구리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녹색 신호등이 켜지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서히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다. 이 때 원고차량은 피고차량과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같은 방향 1차로에 있는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급하게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직진하다가 원고차량 앞부분이 좌회전 중이던 피고차량 앞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9. 10. 2.까지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총 손해액 4,580,000원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3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피고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고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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