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7 2017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20 경 강릉시 견 소동 유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