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17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 18:30경 위 ‘C’에서 손님을 상대로 1시간에 40,000원의 요금을 받고 발바닥에 크림을 발라 손이나 지압봉 등을 이용하여 경혈을 자극하여 풀어주는 마사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