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노296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법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