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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08 2019가단53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85,080원과 그 중 60,650,635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그 중 56,301,36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한다) 기재 사실 및 C관리기관 D단체(이하 ‘D’라고만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12006호 구상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2006. 11.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D에게 금 131,519,123원 및 이 중 금 118,028,499원에 대하여 200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24. 확정된 사실, D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각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342,585,080원과 그 중 60,650,635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그 중 56,301,360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약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9. 6. 16.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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