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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11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1. 19:5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 앞에 세워 둔 피해자 C(여, 53세) 소유의 D 125씨씨 대만딩크 오토바이 1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좌측 거울 1개 시가 미상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걷어찬 것에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정1175]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17: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콩나물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 1병 등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18: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2세)으로부터 음식 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고정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 부위 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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