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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07 2016가합5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636,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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