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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1667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95,381원 및 그 중 31,206,020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미 지급된 부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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