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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319-8 상호불상 주점에서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광명시 하안동 금천교방향에서 하안사거리 방향 3차선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피해자 D(남, 46세) 소유의 E 로체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333,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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