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4.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1층 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2. 5. 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 B는 2013. 4. 12. 동생인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30.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013.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한편 2014. 6.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4. 12. 18. 피고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5. 7. 7.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 B를 임대인으로 보아 그를 상대로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마. 그런데 경매법원은 2015. 9. 15. 피고 C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그에게 39,469,198원을 배당한 결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면서, 부당이득, 불법행위, 반환약정에 기하여 주장한다. 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