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2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15: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D 등 여러 명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임대문의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E(여, 57세)이 경찰에 도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D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정신병자, 개 같은 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