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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23 2017노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추행 유인과 간음 유인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사건 중 원심 무죄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장소는 피해자의 집에서 눈으로 보이고 불과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거나, 피해자가 문방구 때문에 자주 가 던 H 초등학교 인근의 I이나 행사장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 마을의 인근 공터 및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인데, 이는 모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의 생활 반경 범위 안에 있어 피해자가 그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 또는 간음 행위가 끝난 후에는 피해 자를 문방구에 데려 다주 거나 다시 집에 데려 다주 기도 하였던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ㆍ 실력적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단지 추행 또는 간음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ㆍ일시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일 뿐,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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