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1039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와 임대차계약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