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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3고정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9:2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남편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늙은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112순찰근무를 나서면서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씨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라고 말하면서 양쪽 팔목으로 F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순찰 및 파출소 대기 근무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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