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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5 2017구단307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3.경부터 서울 강북구 B 소재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위 건물에서는 D가 2016. 12. 3.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업)을 하였는데, D는 2016. 12. 3. 손님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바 있다.

D는 위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한 처분이 진행 중이던 2017. 2. 3. F에게, F은 2017. 3. 16. G에게, G는 2017. 4. 3. 원고에게 그 영업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위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2017. 5. 2. 22:20경 H와 I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2회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35일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손님(경찰관으로서 함정수사였다는 주장임)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점, ② 첫 번째 위반은 과거 영업주의 위반행위였던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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