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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41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91,369,010원 및 그 중 237,878,751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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