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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7가단59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 1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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