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한도가 500만 원인데 상환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말을 듣고 2018. 5. 28.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의 사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