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2018. 5. 9...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2018. 10. 1.자),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2008. 5. 14. 원고의 계좌에서 액면금 4,000만 원의 수표가 출금되고 2008. 5. 15. C은행 안양동지점에서 위 수표가 창구지급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수표 4,000만 원 및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이 유일하나, 그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록 D이 피고에 대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피고가 납골당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실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일대에 납골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면서 D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십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납골당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상당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D은 피고가 추진 중이던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함바집을 하게 해 주고 꽃집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준다고 하여 피고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2008. 4.경 D이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원고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금전 대여 경위와 관련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