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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2 2013노5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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