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55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6. 5. 30. B의 연대보증 하에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1억 원을 변제기일 2016. 7.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소외 회사가 상환기일 이내 상환이 불가능할 시 피고가 위 채무에 대한 50%를 지불보증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