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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01. 07. 선고 2007가단42112 판결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 증여계약에 해당됨[국승]
제목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 증여계약에 해당됨

요지

증여계약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고 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행하여졌고, 위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안○성(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2006. 10. 16. 체결된 4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갑 2, 갑 3의 1, 2, 갑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안○성은 2006. 2. 17. 유일한 재산이었던 서울 ○○구 ○○동 ○○○-1 ○○○아파트 1동 7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외 이○규에게 대금 3억 5,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안○성은 위 매매대금 등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받았는데, 위 계좌에 82,494,532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6. 10. 16. 16:24경 그의 딸인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체지급 형식으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2006. 10. 10. 안○성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10. 1.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75,698,450원(본세 69,842,520원 + 가산금 5,855,9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안○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증여는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고 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행하여졌고, 위 증여로 인하여 안○성의 적극재산이 42,494,532원(82,494,532원 - 4,000만 원)으로 감소하여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무액보다도 못 미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성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시켰다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인출시켜서 찾아갔을 뿐이라면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안○성 사이에 체결된 위 현금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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