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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40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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