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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1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배관공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5:38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구로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이 자신의 지갑을 소매치기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절도범인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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