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20노320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