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069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4.항의 2004. 6. 6.을 2004. 10. 10.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