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20: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유 없는 폭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폭력 전과 13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에 이름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 강박장애 등의 질병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상지절단 6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자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