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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17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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