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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06 2015가단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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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24.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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